• 2023. 7. 24.

    by. ♡*엔젤보보*♡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한부모는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내용 및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사업 중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 산정과 부양의무자 계산 기준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중요한 요소 중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부양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은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급 대상자들은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23,368원 이하,  ▪️ 2인 가구: 1,036,846원 이하

     

    ▪️ 4인 가구: 1,620,289원 이하,  ▪️ 5인 가구: 1,889,206원 이하

     

    ▪️ 6인 가구: 2,168,396원 이하,  ▪️ 7인 가구: 2,432,255원 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각각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여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이 금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법과 인근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드시다면 인근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 제출 후 조사를 통해 통과가 된다면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해)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위 서류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하면,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수급자 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등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바로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궁금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