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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개설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교육과 학습 및 의료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란?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형의 아동 저축 계좌인데요. 이 계좌는 생애 초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소액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정부 교육지원비 등 자녀 육아와 관련된 경비항목에 사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은?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해당됩니다.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그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대상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이들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신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가 신규 선정 대상이 됩니다.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 아동은 제외되며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아이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6년부터 만 12세, 만 13세까지가 가입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는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가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내 아동발달지원계좌 중 하나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입금예시를 알려드릴게요.
1만 원 입금 시 2만원 정부지원, 3만원 입금시 6만원 정부지원, 5만 원 입금시 10만 원 정부지원, 7만원 입금시 10만원 정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매칭적립으로는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한 금액이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되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적립액으로는 5만 원을 적립한 후 월 45만 원 (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국가 매칭은 없으며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양합니다.
만 18세(만기) 이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언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아동인 만 18세가 되면 만기 되나, 만 24세 이전까지는 적립금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24세 이상은 증빙이 없이도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대학진학, 기술훈련학원,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
■ 어디에 쓰나요? (해지 증빙사유)
학자금 기술자격 밍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대학, 대학원 진학등
(서류 :등록금명세서, 재학증명서)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등 등
(서류 : 학원등록비 내역서 영수증)창업을 위한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설치비 등
(서류 : 창업관련서류 등)주거마련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자금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월세,
주택구입자금 등
(서류 : 임대차계약서)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등
(서류 : 진단서 , 진료비내역서 등)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등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 통장의 만기해지 처리절차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 아동 저축에 해당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만 허용됩니다.
◾ 조기인출 포함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조기인출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까지 조기인출이 가능하며 단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고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환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작합성을 판단하여 승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 신탁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해지금액을 지급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방법
🐇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방법 총정리!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힘드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클릭 후 신청하기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CDA)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아이들의 교육, 기술, 창업, 주거 등의 자립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좌입니다.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만기가 되며, 이후에는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에도 일부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조기 인출 역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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