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엔젤보보*♡

    정부가 이번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하 쪽방 고시원에서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 보증금을 10년간 무이자로 선착순으로 빌려준다고 하니 비정상 거처 거주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자는 오늘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중이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6천1백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신청 후 심사에 통과한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생필품비, 이사비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가신 후 비정상거처 확인서를 발급받은후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대상자

    ㅇ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ㅇ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방법은 대출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4월 10일 오늘부터 5천만 원에 대해 접수 중이니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천만 원 대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니 꼭 필요한 분들께는 희망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