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8.

    by. ♡*엔젤보보*♡

    현대의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이나 출산은 물론이고 주거비 걱정으로 신혼생활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만 탓할 수 없는데, 바로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이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입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당시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 이하로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라 다른 이자지원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도 있으며, 연 1%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0.2%의 이자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 구성원이 다수라면, 다자녀가구는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의 이자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는 경우에는 1.0%의 이자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으세요.

     

     

     

     

     

     

     

     

     

    이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이며,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담되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기에 따라 신규계약, 계약갱신, 이자지원 추천서를 통해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이자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자녀, 직계존속 동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리는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본인부담금리 1.0%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6년(2년씩 3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자지원금리와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연 4% 이하로 적용되며,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적용됩니다.

     

     

    매일 60명을 선착순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여부로 혜택을 주다 보니 임신 중이시라면 임신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 추천서를 받았다면 그와 함께 나머지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협약은행의 담당자와 통화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