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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변동되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주의 깊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이란?
부양가족은 개인의 소득세 공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말 정산 시즌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에는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에는 '자료 제공자'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 자녀가 속한 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 대리신청을 할 수 없으니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시면 모바일 보다는 PC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볼게요.
▪️기본공제의 주요 대상에는 해당 거주자와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배우자는 거주자의 법적 배우자이어야하며,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 외의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이들도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더 세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연말정산 부양가족 대리신청!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부모님께서 직접하실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시라면, 부양가족 등록을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나 처리는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외의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만큼 잘 준비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