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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장애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혼자 있다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알아보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혹은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활동이 없을 시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다양한데,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입니다.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제외 대상입니다.
▪️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간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2023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3차 사업에서는 “살려줘”라고 소리치면 즉시 119에 신고가 되는 ‘음성인식 기능’, 대상자의 활동 감지가 없을 시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 지능 케이콜 서비스’ 등 추가적인 기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기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설치기기는 다가구에 설치되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먼저, '응급호출기'는 버튼 또는 음성인식을 통해 119 신고가 가능한 장치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화재감지기'는 연기 감지를 통해 불이 나면 소방서(119)로 신고되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활동량감지기'는 움직임의 여부를 파악하여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이 장치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유용한데요. '출입감지기'는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감지하여 보호 대상자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 신청한 장애인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나,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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