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25.

    by. ♡*엔젤보보*♡

    월세든 전세든, 집을 빌려 살다 보면 언젠가 계약이 끝나는 날이 오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를 대비한 든든한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전세 살았고, 아직 보증금 못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예요.

     

    • 이렇게 하면 집이 팔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가 보호돼요.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하다는 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꼭 알아두고 활용해볼 만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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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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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구분건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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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어야 해요.

     

    2.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안 돌려줬다면,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해당 건물이 등기된 부동산일 것
    무허가 건물은 안 되지만, 사용승인이 나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라면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기간!

     

     

     

     

     

     

    🏠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할까? 신청 타이밍의 골든타임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바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으며, 이사를 가기 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순간이 바로 신청의 골든타임이에요.

     

    • 계약이 끝났고
    •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놓치지 말고, 이 타이밍을 잘 잡아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주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사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이미 이사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사를 하신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단, 이사한 상태에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추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법적 효과는?

     

     

     

     

     

    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는 그대로 유지돼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2.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 즉, 내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전세보증금이 억 단위로 움직이는 요즘,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챙겨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렇게 하세요!

     

     

    1.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계약서상 종료일, 해지통보 내역 등)
    •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 이런 자료들이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이 되니 빠짐없이 챙기세요!

     

     

     

    2. 법원에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거나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부터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접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릴지 심사하게 돼요.
    적절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등기소에서 등기 실행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해당 결정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정식으로 기록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나 우선변제권 행사 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절차는 약 2~3주 내외로 걸립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항목 금액 (대략)
    인지대 약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약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약 3,000원
     

     이 비용들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어요.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2. 등기 완료 후 이사
      신청만 해두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 꼭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3. 임대인에게 알릴지 여부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정확하고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