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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건 참 용기 있는 일이에요.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길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따뜻한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대상!
📊 어떤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해당돼요.
- 모자가족: 엄마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 부자가족: 아빠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 조손가족: 조부모님이 손자녀를 키우는 가정
- 청소년 모자·부자가족: 10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즉, 혼자 아이를 돌보고 계시거나, 조부모님이 손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여부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돼요.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540만 원이라면, 60%는 약 324만 원 수준이니 그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죠. 정확한 기준은 매년 달라지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혜택!
📊 한부모가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여러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1. 학습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 학용품, 참고서, 교육비 등을 위해 상·하반기 분할 지급
2.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 연 10만 원 지급 (상반기 5만 원 + 하반기 5만 원)
3. 월동비
-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연 30만 원 지급
4. 명절지원금
- 설날 & 추석 전 지급, 가족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 연 2회, 회당 10만 원 지급
이 외에도 교복비,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타 생활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계좌이체 등으로 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정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정부가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이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