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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신 변경점 필독 신청방법 알아보기!

♡*엔젤보보*♡ 2024. 5. 3. 19:59

2024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24년 4월에 발의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형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지원조건

 

 

🏡 근로장려금 조건  및 소득 요건을 알아볼게요.

 


▪️ 조건 및 소득요건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2023년까지의 총소득 기준액은 3800만 원으로, 이는 기준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존의 3800만 원에서 6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어 4400만 원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 이 변경은 단독 가구의 연 총소득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2명이 수입을 얻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4400만 원이 적절한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혹은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의미하며, 이 외의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지난해에 받은 총 급여액이 4400만 원 미만일지라도, 배당금까지 포함한 결과가 44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됩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주택, 예금, 건물 등의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 요건에는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 단독가구라는 것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아볼게요.

 

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330만원 285만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외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연 소득 조건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 기준 상향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까지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간 및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  신청기간은 2024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반기 또는 정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금액에서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내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세요.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2024년 5월에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을 신청하거나 6개월마다 받는 반기 분을 신청하시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