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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 발급 및 주의사항 총정리!

♡*엔젤보보*♡ 2024. 6. 29. 11:00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판매와 같이 큰 금액의 대출을 포함하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인감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와야 하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인감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보다 편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 인터넷 발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구비서류!

 

 

🏡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알아볼게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사용방법!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자신의 서명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4월 2일 부터는 수수료가 무료가 되는 제도인데요. 4월부터 인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어서 다양한 용도의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실 인감은 사실 위변조나 기타 악용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단점 때문에, 자신의 사인을 미리 등록해두고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확인용 서류를 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 서류는 행정 센터에 직접 찾아가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여 이 방법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직접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인 등록입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인을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웹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 및 주의사항!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이 제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최초 사인 등록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보안 토큰이나 전화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그리고 발급하려는 이유, 본인 정보, 제출할 곳 등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이 증빙서류는 발부 단계에서 그 목적과 제출 기관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발부 후에는 등록한 그 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부동산용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사인 등록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에 찾아가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추후 서류 발급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제도는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인감 제도에 비해 보안성이 높고 악용 가능성이 적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상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