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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임차권 등기명령!
요즘은 전세금 문제나 물가 상승, 금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 대위변제해 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갭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7월 말부터 1년 동안 계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 해당기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