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11.

    by. ♡*엔젤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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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 몸이 완전히 방전되는 날이 많아요. 입덧에 숨이 가쁘고, 허리까지 욱신거려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매일 출근하고 근무 시간을 꼬박 채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럴 때 꼭 기억해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시간’이에요.

     

     

     

     

    오늘은 임산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시간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죠.

     

     

    • 이 제도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몸이 힘들다면 모성보호시간을 꼭 신청해 건강한 직장 생활을 지키세요.

     

     

     

     

     

     

     

     

    월급 줄어들지 않아요! (유급 제도)!

     

     

    💛 (유급 제도) “모성보호시간 쓰면 월급 깎이나요?”

     

    • 많은 임신한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급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성보호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용해도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거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도 근로시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총 10시간을 줄여도 급여는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특히 한 가정의 주된 수입원이거나 출산 전까지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이 힘들 때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대상자!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시기는 의학적으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몸 상태도 매우 힘들어져서 충분한 휴식과 배려가 꼭 필요한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해당 시기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정말 간단해요!)

     

     

     

    • 인사팀 또는 상사에게 먼저 문의
      •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사 전달

     

    • 신청서 작성
      • 출퇴근 조정 시간, 임신 주차, 사용 시작일 기입

     

    • 증빙 제출
      • 산모수첩 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 시 첨부

     

    • 회사 검토 & 확정
      •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이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회사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사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로 몸도 마음도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임산부 모성보호시간 핵심정리!

     

     

    📝 정리하며 다음과 같아요.

     

    •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말기 근로자를 위한 법적 권리
    • 하루 2시간까지 근무 단축 가능
    • 월급 그대로 (유급)
    • 직접 신청해야 적용

     

    혹시 지금 임신 중인데 출근이 너무 힘들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고, 나와 아기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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