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1.

    by. ♡*엔젤보보*♡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재산 요건 또한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에서 보다 더 질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만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가정 내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내용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요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소득 요건입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며. 현재는 4000만 원 미만이지만, 2024년 1월부터는 700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요건도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자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를 말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에 연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동거 및 부양 중인 자를 말합니다.

     

     

    ◾ 만약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며 현재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받으며, 2024년 1월부터는 1명 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8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신청 기간,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여부, 국세 체납액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이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사이트 내용 확인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3월 신청자는 6월에, 9월 신청자는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7월에 지급됩니다. 이제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반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답변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