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7.

    by. ♡*엔젤보보*♡

    요즘은 전세금 문제나 물가 상승, 금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 대위변제해 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갭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7월 말부터 1년 동안 계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

     

     

    해당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단, 해당물건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가의 60%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아파트 연 0.128%, 기타 주택 연 0.154%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다면 중개업소에서도 대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아파트라면 연 0.128%, 기타 주택이라면 연 0.154% 수준이며,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면 연간 총보험료는 52만 원입니다. 만약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한다면 월평균 보험료는 약 7만 3000원가량 됩니다.



    물론 일시납도 가능하며,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40~60%가량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인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

     

     

    네 물론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가입 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20년 8월 18일부터는 동의절차가 폐지되어 이제는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기재하거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모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HUG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SGI의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10개월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해당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지연이자 연 5% 가산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주택 임대인이 입주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수취한 입주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등록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전에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최적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해당내용을 기입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놔야 합니다.

     

     

     



    그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지연이자 연 5% 가산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3 법 도입 후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에요. 그만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 신경 써야겠죠? 이번기회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