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3.

    by. ♡*엔젤보보*♡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최신 속보인데요. 2023년 2월부터 또 달라지는 불법배출 쓰레기를 미수거 한다고 하니 봐주시고 실천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부터 바뀐정책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2023년- 이것-버리면-과태료부과

    종량제 불법 배출 쓰레기

     

     

     

     

     

    종량제 불법 배출 쓰레기!

     

     

    여기서 불법 배출 쓰레기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재활용품 또는 음식 폐기물과 혼합 배출한 쓰레기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를 말합니다. 특히 부천시에서는 2월 한달간 공무원과 시민, 시민단체 상인회와 함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니다.

     

    부천시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 10월에 쓰레기 매립지 반입5일 정지라는 벌칙을 받은 후 내린 결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23년 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규정이 강회 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폐기물이 혼합되면 최장 1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제재 장치가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부천시 사례를 보면 불법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에 무단투기자 조사를 통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식 채녈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2023년부터-이것-버리면-과태료부과!

     

     

     

    2023년 올해부터 종량제봉투에 이것 버리지 말것!

     

     

    그래서 더 이상 쓸데없는 과태료를 부과하시지 않도록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달걀껍데기이나 닭뼈 과일 껍질과 같은 쓰레기등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한 번쯤은 혼동되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서초구 사례를 보면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려 적발돼서 8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치킨 뺘에 남아 있는 살점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비닐류는 오염이 되었어도 세척 후 비닐류에 분리 배출하셔야 한다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과일껍질, 플라스틱 페트병 캔, 라면봉지, 비닐봉지, 믹스커피봉지. 달걀껍데기, 닭 뼈 살점이 남아있으면 안 된 다해요. 지금부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제대로 버리고 과태료 조심!

     

     

    이렇게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일반쓰레기와는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료, 퇴비에 사용되어야 하니까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시고 배나 복숭아 사과 바나나 귤과 껍질등은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쪽파, 대파, 고추씨나 고춧가루, 미나리 등 뿌리 양파, 생강,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 고춧대, 옥수숫대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털 조개, 게, 소라, 전복, 멍게, 굴 등 껍데기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숭아, 살구, 호두, 밤, 땅콩, 도토리와 딱딱한 껍데기 감 등 핵과류의 씨 계란 등 알 껍데기 각종 차 류 커피 및 한약재에서 나온 찌꺼기 등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과일 껍질(사과, 수박, 바나나, 귤, 오렌지 등) 고구마 껍질도 가능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를 제외한 부분 라면, 과자, 쌀, 밀가루 말린 음식물이나 젖은 음식물 음식물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수박껍질 멜론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된다 하니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김치나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류는 물로 그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시죠? 몇 번을 더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