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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마스크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아직은 자가격리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들의 생활부담을 덜고자 생활지원금 지급해주고 있는데요.코로나 생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지 지원대상자와 금액, 지원방법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코로나 생활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과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와 생계형 가구, 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가 있으며 생활지원금 신청은 중복신청 불가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자택가입자 혼합 1인 88,753 원 26,673 원 - 2인 123,511원 68,365 원 124,093원 3인 157,684원 121,134원 159,423원 4인 191,845원 151,504원 194,564원 5인 226,361원 191,639원 230,142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입원에 따라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경우 10만원, 2인 경우15만원 지원해 줍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어플의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와 지급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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