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9.

    by. ♡*엔젤보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1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수행한 업무 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1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의 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은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총 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소득금액과 공제 가능한 금액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월급이나 연봉과는 달리, 월세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료와는 별개로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에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한은 연말정산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청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탭 선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하기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 신고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합니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먼저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 직접 입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므로 추가 입력해야 할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가이드를 확인하거나,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양식을 작성할 때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입력해야하며, 지출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종합소득세 신청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여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여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자금대출이나, 연금저축, 교육비 등의 항목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총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소득금액과 공제 가능한 금액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