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0.

    by. ♡*엔젤보보*♡

    국민연금-해지방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제도 하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해지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여기서 잠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조치를 시행중이며 밑 홈페이지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복잡하지만 해지하는 방법 3가지

    1.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시 해지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민 시에는
    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는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모두를 돌려 받을수 있으니
    이때는 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6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해지 가능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해지가 가능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경우 해당 없다네요.

    3. 납부자나, 납부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이 대상이 아닐 시 해지 가능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이 말은 납부자가 사망 시에 받는 금액을 유족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금으로 반환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되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 방법 또한 까다로워 여기에 맞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먼저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추후납부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납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 국민연금 개혁 사항을 정리해봤어요!
    재정수지 전망으로 42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개특별위원회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간 자문위와 의견을
    나눈 결과 9%에서 15%로 인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맞게 되었다는 발언을 한 후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현재 수령액 낮추고 수령시기는 늦추고 4대 연금은 통합으로
    관리후 현재 납부하는 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꾀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인상을 통한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개혁안으로는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후 연금특위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 후 10월 중으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기에 평균적으로는 27년밖에 되지 않아
    양당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 국민연금 가입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납부 대상이며 최소 10년 동안 납부 시
    아래 수령나이 도달시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세 되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은 62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출생연도별로 현재 수령나이는 53년 ~ 56년생은 61세, 57년 -
    60년생은 62세, 61 ~ 64년생은 63세, 65년 ~ 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며 납부 중
    평균적인 소득액과 전체 납부자의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고 있으며
    연도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달리 수령받게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개혁사항 및 정리를 해봤습니다.